보건·의료현물전북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행정주민복지과063-650-1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