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전남
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전라남도 고흥군 · 인구정책실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지원 내용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인구정책실061-830-5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