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전남

귀어업인 정착 지원

전라남도 완도군 · 인구일자리정책실

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

지원 대상

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○ 지원자격 및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) -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-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-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 ○ 사업자 선정 -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
지원 내용

○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- 가구당 500만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인구일자리정책실061-550-5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