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경북
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 · 맑은물정책과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지원 대상
○ 영유아가정
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지원 내용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
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