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경북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경상북도 안동시 · 맑은물정책과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