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경북

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경상북도 안동시 · 맑은물정책과

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감면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가정 -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내용

○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-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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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-840-5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