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경북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054-370-6167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