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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상남도 사천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사천시 · 건강증진과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○ (경상남도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이하이면서 경상남도 내 거주
○ (사천시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지원 내용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(도지원)/60일 이내(시지원)
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: 최대 15일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도지원), 표준형 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%(시지원)
신청 정보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055-831-3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