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온라인 신청경남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 · 인구청년정책단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지원 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신청 정보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단055-860-8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