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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지원 내용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