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경기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광주시 · 주택과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지원 내용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2026.2.23.(월)~3.6.(금)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주택과031-760-4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