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충남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주택개발과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
지원 내용
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반기 : 1~2월 중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-350-4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