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당진시 · 주택개발과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다자녀가정 전,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
○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,000원 감면(감면 중복불가)
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