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경기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
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
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복지행정과031-887-2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