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현금경기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○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복지행정과031-887-2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