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충북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 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043-201-1782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