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충북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여성가족과043-201-1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