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서울
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관할 주민센터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