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서울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신청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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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02-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