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서울
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서울특별시 · 장애인복지과
청년 중증장애인(만 15세~39세)의 자산형성 지원
지원 대상
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
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
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
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가구
전화 문의
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-6353-0319
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-2133-7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