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대구
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장애인복지과053-803-6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