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인천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