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인천
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수협중앙회1599-4119
Sh수협은행1544-1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