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인천
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지원 대상
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지원 내용
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장애인복지과032-440-2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