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: narajiwon24@gmail.com
데이터 출처: 정부24 공공데이터
목록으로
홈›청년 지원사업›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주거·자립기타온라인 신청인천

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
인천광역시 · 청년정책담당관

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지원연령 :19세 ~ 39세 지원조건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·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·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·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, 자녀 포함 기준 (부부·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·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[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] (소득기준) (미혼)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기혼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·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(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) ·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·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
지원 내용

(지원대상 )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,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(지원내용)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-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 지원, (그 외 가구) 연 3.0% 지원 - 임차보증금 90%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-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(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2026. 미정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미추홀콜센터032-120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주거·자립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인천기관인천광역시대상개인
2024.12.06~2028.02.22온라인 신청 가능 →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)

주거·자립

이사비(최대150만원), 월세(월40만원,최대1년), 이자(전액,최대2년), 보증료(전액)

인천기관인천광역시대상개인
2023.06.15~2028.02.22온라인 신청 가능 →

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
주거·자립

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
인천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대상개인
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→

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

주거·자립

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

인천기관인천도시공사대상개인
문의오프라인 신청 →

귀농인 지원

주거·자립

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, 이사비용 등 지원

인천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대상개인
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