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주거안정지원금(최대100만원,1회),이사비(최대100만원,1회),월세(최대480만원,1년)
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, 요리,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
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
청년·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
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(25년 선정자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