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대전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지원 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042-270-4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