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대전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원 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장애인복지과042-270-4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