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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›여성·출산 지원사업›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임신·출산이용권온라인 신청대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대전광역시 · 질병관리과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지원 내용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가구

전화 문의

시 질병관리과042-270-4841
동구보건소 042-251-6144
중구보건소042-288-8084
서구보건소042-288-4552
유성구보건소042-611-5029
대덕구보건소 042-608-5483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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