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기타(교육)||현금경기

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
지원 대상
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지원 내용
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- 컨설팅지원 : 최대 200만원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3월 예정(연 1회 모집)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
전화 문의

경기도청031-8030-3046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-369-0911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-868-8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