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강원
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 대상

○ 해난어업인

지원 내용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어업진흥과033-660-8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