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: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(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)
○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: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
○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
○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○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(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)
○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: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, ② 행복플러스(가족(부부-부모)교육),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,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,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