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기타(교육)||현금경북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경상북도 · 청년정책과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청년정책과054-880-2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