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기타(교육)||현금경북
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
경상북도 · 청년정책과
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
지원 대상
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
지원 내용
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청년정책과054-880-2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