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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

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
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

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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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
이 사업은 경북의 보건·의료 분야 62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. 현재 접수 중인 것은 62개입니다. (53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)

경상북도이(가)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65건 더 있습니다.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경상북도이(가)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.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.

지원 대상

*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 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, 출산 가정 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
지원 내용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포항시남구보건소054-270-4208
포항시북구보건소054-270-4255
경주시보건소054-779-8994
김천시보건소054-421-2736
안동시보건소054-840-5964
구미시구미보건소054-480-4074
구미시선산보건소054-480-4160
영주시보건소054-639-5743
영천시보건소054-339-7898
상주시보건소054-537-5232
문경시보건소054-550-8086
경산시보건소053-810-6388
의성군보건소054-830-5750
청송군보건소054-870-7281
영양군보건소054-680-5153
영덕군보건소054-730-6829
청도군보건소054-370-2652
고령군보건소054-950-7951
성주군보건소054-930-8144
칠곡군보건소054-979-8253
예천군보건소054-650-6436
봉화군보건소054-679-6742
울진군보건소054-789-5054
울릉군보건소054-790-6824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, 한눈에 보기·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.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·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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