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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›청년 지원사업›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주거·자립현금온라인 신청경남

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경상남도 · 주택과

○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(5천만원 한도 금리 3%)

한눈에 보기

지원 유형
현금
신청 가능
개인
지원 지역
경남
운영 주체
광역시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지원 대상
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<미혼> 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<기혼> 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
지원 내용
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 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 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경상남도 주택과055-211-4364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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