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<미혼>
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<기혼>
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지원 내용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