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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이용권경남
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경상남도 · 농업정책과
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지원 대상
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 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
지원 내용
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2026.02.23.~2026.03.31.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경상남도055-211-6235
창원시055-225-5434
진주시055-749-6139
통영시055-650-6213
사천시055-831-3771
김해시055-350-4052
밀양시055-359-7121
거제시055-639-6372
양산시055-392-5365
의령군055-570-4132
함안군055-580-4413
창녕군055-530-6084
고성군055-670-4843
남해군055-860-3948
하동군055-880-2414
산청군055-970-7852
함양군055-960-8125
거창군055-940-8188
합천군055-930-3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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