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제주
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
지원 대상
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
지원 내용
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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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-760-2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