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기존주택 등 매입
이차보전: 신용등급 1~3등급 3%, 신용등급 4~9등급 4%
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등에게 이사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