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기타제주
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
지원 대상
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
지원 내용
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
전화 문의

노인장애인과064-760-2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