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기타제주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정보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064-760-2513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