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제주

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
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

지원 대상

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 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 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
지원 내용

○ 감면대상자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 ○ 지원액 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
신청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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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-760-2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