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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제주

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 · 경영관리과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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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신청 가능
법인/시설/단체
지원 지역
제주
운영 주체
광역시도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
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지원 대상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○ 유치원 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지원 내용
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
전화 문의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-750-7730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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