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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(감면)온라인 신청제주
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 · 기후환경과
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

한눈에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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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
제주 생활안정 분야에는 현재 28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고, 이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. 이 가운데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은 28개입니다. (22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)

제주특별자치도은(는) 이 사업 외에도 126건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접수 창구나 구비 서류가 겹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.

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접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. 다만 '상시'라도 그해 배정 예산이 끝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.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.

지원 대상

○ 객실 사용료 50%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객실 사용료 30%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○ 객실 사용료 10%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객실 사용료 50%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○ 객실 사용료 30%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○ 객실 사용료 10%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-728-7500
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, 한눈에 보기·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.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·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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