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제주
입양축하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064-760-6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