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제주

입양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
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여성가족과064-760-6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