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비스(일자리)전국

제대군인 취업지원

국가보훈부 · 제대군인일자리과
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
지원 대상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지원 내용

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수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