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기타온라인 신청전국

영구임대주택공급

국토교통부 · 주택공급정책과

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%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

지원 대상

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
지원 내용

○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마이홈 콜센터1600-1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