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기타온라인 신청전국
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 · 주택공급정책과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 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지원 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서울주택도시공사1600-3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