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온라인 신청전국
주거안정 월세대출
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지원 대상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지원 내용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1566-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