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온라인 신청전국

주거안정 월세대출

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지원 대상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지원 내용
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주택도시보증공사1566-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