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: narajiwon24@gmail.com
데이터 출처: 정부24 공공데이터
목록으로
홈›정부 지원사업›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생활안정현금전국

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
금융위원회 · 은행과

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
○ 전제조건 <개정 2023. 3. 21.> -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임업인 포함) -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<개정 2023. 9. 19.> - 일반 농어민 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-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
지원 내용

○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 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, 5년 : 1.5% ㆍ일반 농어민, 3년 : 0.9% ㆍ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 ㆍ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NH농협1661-2100
Sh수협1588-1515
산림조합1544-4200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

4·19혁명공로수당

생활안정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전국기관국가보훈부대상개인
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→

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생활안정

4대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사업장 및 자격취득일)

전국기관국민연금공단대상개인
상시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→

6·25자녀수당

생활안정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전국기관국가보훈부대상개인
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→

K-패스

생활안정

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(1일 최대 2회, 월 최대 60회

전국기관국토교통부대상개인
상시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→

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

생활안정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전국기관충주시시설관리공단대상개인
접수기관 별 상이온라인 신청 가능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