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현금전국
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통일부 · 교육기획과
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취업장려금
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○ 새출발장려금
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지원 내용
○ 취업장려금
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○ 새출발장려금
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