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이용권전국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 · 가계기획처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지원 대상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○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가계기획처051-794-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