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이용권전국
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한국자산관리공사 · 가계기획처
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지원 대상
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
지원 내용

○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○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○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가계기획처051-794-34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