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전국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한국방송공사 · 한국방송공사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지원 대상
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6·18자유상이자
지원 내용
○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KBS수신료콜센터1588-1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