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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사업용 화물차 운전자)

대한법률구조공단 · 구조사업부

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

지원 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%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(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)

지원 내용
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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