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감면)전국

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
지원 대상
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
지원 내용
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 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콜센터1588-2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