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장애인, 유공자 등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감면 대상자
- 통합복지카드 신청(발급,정보변경) 시 지정한 차량에 한함
- 최근 5년 이내 감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제외
- 감면 일반 또는 지문 단말기 1대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,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
○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(장애인·유공자)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
- 감면 일반 단말기 : 고객 부담금 3천원~3만원(한국도로공사 대당 4만원 지원)
* 감면 일반 단말기는 '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' 이용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로,
서비스 가입 후,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여 하이패스 이용 가능
- 감면 지문 단말기 : 고객 부담금 4.2만원(한국도로공사 대당 7만원 지원)
*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로 지문 인식기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, 하이패스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