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||현금전국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지원 대상
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