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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›장애인 지원사업›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||현금전국

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
한눈에 보기

∞
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
지원 유형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신청 가능
법인/시설/단체
지원 지역
전국
운영 주체
공공기관
신청 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연중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지원 대상
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○ 지원내용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 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○ 모회사 요건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
전화 문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-1519
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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