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||현금전국
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본부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지원 대상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○ 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○ 모회사 요건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신청 정보
신청 방법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법인/시설/단체
전화 문의
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