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(융자)온라인 신청전국

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대여사업팀
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지원 대상
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
지원 내용
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대여사업팀061-338-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