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
지원 대상
재직기간 10년 미만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
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
-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퇴직자관리팀061-338-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