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현금온라인 신청전국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지원 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신청 정보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전화 문의
퇴직자관리팀061-338-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