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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퇴직자관리팀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지원 대상
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 내용
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
신청 정보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대상 구분개인

전화 문의

퇴직자관리팀061-338-0184